[뉴스 전에 책이 있었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한 18세기 사형집행관
수정 2018-05-04 22:54
입력 2018-05-04 22:16
왕의 목을 친 남자
올해 들어 검찰의 사형 구형이 부쩍 늘었다. 검찰은 용인 일가족 살해사건,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 일명 어금니 아빠 등 5명의 피고인에 사형을 구형했다. 2017년 사형 구형이 10명인 것을 감안하면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할 수 있다. 살인죄에 미성년자 납치나 성폭행 등 강력 범죄가 결합하면 기본 무기징역, 최대 사형까지 구형한다는 ‘살인범죄 처리기준 합리화 방안’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명 경시 풍조에 대한 검찰의 고육책이겠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검찰 구형 후 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된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기 때문이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마당에 사형 구형과 선고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지적이다.역사는 또다시 굴절되었고 상송에 의해 프랑스 혁명의 거두 조르주 당통은 물론 로베스피에르까지 기요틴의 칼날 앞에서 생을 마감했다. 사형집행인 가문 출신으로 상송은 어려서부터 사회의 차가운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가문의 기록에 따르면 그럼에도 그는 절대왕정과 혁명정부의 대의명분에 좌우되어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했으며 사형제 폐지까지 주장했다고 한다. 18세기 사형집행인의 숙명은 21세기 사형제 찬반 혹은 존폐 논의에 별다른 시사점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지금, 여기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할 기회를 준다.
장동석 출판평론가·뉴필로소퍼 편집장
2018-05-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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