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자살’ 뒤엔 경찰의 무고·자백 강요 있었다

김헌주 기자
수정 2018-05-04 23:40
입력 2018-05-04 22:46
작년 근태 등 지적한 익명의 투서
허위로 밝혀져… 강압 감찰도 적발
투서 작성자·감찰관 불구속 기소
유족·일부 경찰 “부실 수사” 반발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북 충주경찰서 소속 여성경찰관 사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된 동료 경찰관의 ‘음해성 투서’와 상부의 ‘허위 자백 강요’ 의혹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충주서 소속이었던 A(사망 당시 38세) 경사 유족 등이 익명의 투서자와 감찰 담당자 등 7명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수사해 충북 지역 경찰관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4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A경사에 대한 음해성 투서를 작성한 B(38·여) 경사는 무고 혐의, 이 투서를 근거로 A 경사를 감찰한 전 충북경찰청 감찰관 C(54) 경감은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유족 등이 고소한 감찰관 5명에 대해서는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처분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10월 감찰을 받던 A 경사가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강압 감찰 논란이 된 이 사건은 동료 경찰관인 충주서 청문감사담당관 소속 B 경사가 무기명으로 작성한 투서에서 시작됐다. B 경사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A 경사의 근태 상황, 업무 관련 갑질, 해외 연수 특혜 등의 내용으로 3회에 걸쳐 충북청과 충주서에 익명으로 투서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투서 내용은 대부분 사실무근으로 판명됐다. 경찰 관계자는 “B 경사의 투서 동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개인적인 관계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 경감은 감찰 과정에서 A 경사에게 허위로 자백을 강요하는 등 무리하게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A 경사의 근태를 살피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촬영을 하는 등 불법 사찰 및 미행 의혹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A 경사 유족 등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미진한 수사”라면서 즉각 반발했다. A 경사 남편은 “(감찰계장 등) 감찰에 가담했던 나머지 5명을 입건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관들도 내부 게시판에 “사람이 죽었는데 불구속 또는 불기소라니 처분이 너무 약하다”면서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허위로 밝혀져… 강압 감찰도 적발
투서 작성자·감찰관 불구속 기소
유족·일부 경찰 “부실 수사” 반발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북 충주경찰서 소속 여성경찰관 사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된 동료 경찰관의 ‘음해성 투서’와 상부의 ‘허위 자백 강요’ 의혹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충주서 소속이었던 A(사망 당시 38세) 경사 유족 등이 익명의 투서자와 감찰 담당자 등 7명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수사해 충북 지역 경찰관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4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A경사에 대한 음해성 투서를 작성한 B(38·여) 경사는 무고 혐의, 이 투서를 근거로 A 경사를 감찰한 전 충북경찰청 감찰관 C(54) 경감은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유족 등이 고소한 감찰관 5명에 대해서는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처분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10월 감찰을 받던 A 경사가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강압 감찰 논란이 된 이 사건은 동료 경찰관인 충주서 청문감사담당관 소속 B 경사가 무기명으로 작성한 투서에서 시작됐다. B 경사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A 경사의 근태 상황, 업무 관련 갑질, 해외 연수 특혜 등의 내용으로 3회에 걸쳐 충북청과 충주서에 익명으로 투서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투서 내용은 대부분 사실무근으로 판명됐다. 경찰 관계자는 “B 경사의 투서 동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개인적인 관계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 경감은 감찰 과정에서 A 경사에게 허위로 자백을 강요하는 등 무리하게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A 경사의 근태를 살피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촬영을 하는 등 불법 사찰 및 미행 의혹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A 경사 유족 등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미진한 수사”라면서 즉각 반발했다. A 경사 남편은 “(감찰계장 등) 감찰에 가담했던 나머지 5명을 입건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관들도 내부 게시판에 “사람이 죽었는데 불구속 또는 불기소라니 처분이 너무 약하다”면서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5-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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