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남편, 조정 절차 없이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수정 2018-04-30 07:19
입력 2018-04-30 07:19
서울신문
30일 머니투데이는 조 전 부사장의 남편 A씨가 이달초 서울가정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조현아 전 부사장과 경기초등학교 동창으로 2010년 10월 결혼해 두 사람 사이에는 쌍둥이 자녀가 있다.
A씨는 조정 절차 없이 곧바로 소송을 냈으며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권양희)에 배정됐고 조 전 부사장은 이달 중순 소장의 부본과 소송 안내서, 자녀 양육 안내문 등을 송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여객기 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2015년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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