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태우러 가던 어린이집 통학차량 화재

김형우 기자
수정 2018-04-13 11:06
입력 2018-04-13 10:58
부산 북구 구포동의 도로를 달리던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불이 났다.
12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0분쯤 북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어린이집 통학차량(프레지오 승합차) 운전대 부분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기사 김모(69)씨는 급히 차를 세우고 나서 차량에 있던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했지만, 불길은 인근에 주차된 차량으로 번졌다.
불은 차량 2대까지 모두 태우고 나서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7분여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차량에는 아이들이 타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통학차량이 아이들을 태우러 가는 길이었고, 어린이집을 불과 500여m 남겨 둔 상황이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불이 난 차량은 18년 된 노후차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원 등 어린이(만 13세 미만) 통학 차량은 최대 11년 이상 노후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국토부가 2015년 법을 개정, 3년의 유예기간을 둬 올해까지는 노후차량 운행이 가능하다.
김형우 기자 hw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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