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검사 시절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전직 검사 진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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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검사장)은 10일 진씨에 대해 강제추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 종전 직업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수집돼 있는 증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염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진씨를 한 번 더 불러 조사했고 혐의의 중대성 등에 비춰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진씨는 서울남부지검 재직 중이던 2015년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진씨는 사직했고, 그 해 말 대기업 법무담당 임원으로 취직했다. 조사단은 당시 A씨가 별다른 형사처벌이나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된 점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진씨가 2명의 후배검사를 상대로 여러차례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