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바닷속 불법 조업 특별 단속한다

임송학 기자
수정 2018-04-10 14:45
입력 2018-04-10 14:45
해양경찰이 양식장을 노리는 무허가 잠수기 조업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전북 군산·부안 해경은 “어촌계에서 종패를 뿌린 양식장에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몰래 들어가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해경이 특별단속에 나선 것은 잠수장비를 이용한 불법 수산물 포획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30건 54명이 군산해경 관내 64개 마을 양식장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에따라 군산해경은 3개 팀의 전담반을 구성하고 형사기동정과 고속단정을 이용해 해상과 육상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부안해경도 해양레포츠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다음달 말까지 부안·고창 해역 양식장 절취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잠수기 불법 조업은 ?무허가 잠수기 조업 ?허가 어선의 금지된 해역 조업 ?스쿠버 다이빙을 목적으로 바다에 들어가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 등이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은 비어업인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다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양식장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전북 군산·부안 해경은 “어촌계에서 종패를 뿌린 양식장에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몰래 들어가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해경이 특별단속에 나선 것은 잠수장비를 이용한 불법 수산물 포획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30건 54명이 군산해경 관내 64개 마을 양식장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에따라 군산해경은 3개 팀의 전담반을 구성하고 형사기동정과 고속단정을 이용해 해상과 육상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부안해경도 해양레포츠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다음달 말까지 부안·고창 해역 양식장 절취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잠수기 불법 조업은 ?무허가 잠수기 조업 ?허가 어선의 금지된 해역 조업 ?스쿠버 다이빙을 목적으로 바다에 들어가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 등이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은 비어업인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다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양식장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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