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이 늙어간다] 수산업 기반 확보 위해 독점적 연안 관리권… 이권 둘러싼 내부 갈등도

이천열 기자
수정 2018-04-10 00:30
입력 2018-04-09 22:44
어촌계 역사와 실태
어촌계라는 명칭은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통일돼 전국적으로 쓰이고 있다. 두레, 향악 등 전통 민간협동체인 ‘계’(契)를 배경으로 생겨난 이 어민공동체는 조선시대 이전엔 ‘어촌부락’, 조선시대는 ‘어망계·어선계’, 일제 강점기에는 ‘어업계’로 불렸다. 시대에 따라 이름만 달랐지 역사는 무척 유구한 셈이다.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은 9일 “초기에 개인에게도 연안에서 어장 등을 만들 수 있도록 했으나 관리가 안 되는 등 무질서해지고 자본에 잠식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면서 “어촌계에 우선적으로 갯벌 등 이용권을 준 것은 연안을 제대로 관리하고 생산성을 높여 국가 수산업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어촌계에 독점적 연안 관리권을 주다 보니 이권을 둘러싼 내부 갈등도 터진다. 최근 경남 거제시 산달도 어촌계는 굴 양식권을 특정 어민에게 넘겨 위법 시비가 불거졌다. 태종완 해양수산부 주무관은 “계원이 고령화되면서 일부 어촌계에서 마을 어장을 임대하기도 하는데 법상 어업권은 임대할 수 없어 불법”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도 수익금 분배나 회계 처리 문제로 어촌계 내부 갈등이 터져 진정 등 민원이 자주 들어온다”고 덧붙였다. 개발을 앞둔 어촌에서는 어업보상을 놓고 갈등이 발생하고 어촌계 신규 가입도 힘들다. 오래전 충남 당진 등 공단개발지역에서는 폐선 수준의 배를 구입해 등록한 뒤 보상금을 받아 챙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수협에서 어촌계를 지도감독하고 있지만 어촌계원이 조합원이어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 감사를 해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사기 일쑤다. 정부는 수협 비조합원도 어촌계원이 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하지만 수협은 거부 반응을 보인다. 이국일 수협중앙회 대리는 “그렇게 되면 조합원 탈퇴가 줄을 이어 수협의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수협은 어촌계의 수산물 위탁 판매·판로 확장을 돕고 어촌계원에 대한 대출 등 농협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정부는 어촌계장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조항을 수협법 개정안에 넣었다. 태 주무관은 “어촌계장의 책임감이 커져 어촌계 회계도 투명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어촌계장의 활동비는 마을 이장과 달리 계원들이 돈을 모아 매달 20만~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8-04-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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