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불법행위 잇따라 적발

임송학 기자
수정 2018-04-06 15:30
입력 2018-04-06 15:30
오는 6월 13일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6일 전북도선관위에 따르면 군산시와 장수군 등에서 단체장과 지방의원 출마자들의 금품살포, 허위사실 공표 등이 적발됐다.
군산시에서는 모 잡지의 표지모델과 홍보성 기사 게재를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시의원 예비후보자 A씨와 잡지사 대표 B씨, 주필 C씨 등이 지난 3월 27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됐다.
A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재해주는 대가로 B씨와 C씨에게 200만원을 준 혐의다. B씨와 C씨는 돈을 받고 A씨에게 유리한 기사를 잡지에 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수군선관위는 지난 1월 24일 군수 후보자 D씨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고발했다. D씨는 선거구민 3명에게 현금 20만원, 사과 1박스, 현금 5만원 등을 각각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수군선관위는 또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E씨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고발했다.
임실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수 입후보 예정자들이 잇따라 금품살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F씨는 선거구민의 이발요금을 대신 내주었다가 기부행위로 적발돼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F씨가 오수면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일단락 됐다. 그러나 F씨는 국정원 해외 요원으로 근무한 공직경력을 외교관으로 표기한 것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크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임실군수 예비후보 G씨 역시 복숭아 작목반 선진지 견학에 현금 10만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G씨는 개인이 제공한 것이 아니라 조합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6일 전북도선관위에 따르면 군산시와 장수군 등에서 단체장과 지방의원 출마자들의 금품살포, 허위사실 공표 등이 적발됐다.
군산시에서는 모 잡지의 표지모델과 홍보성 기사 게재를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시의원 예비후보자 A씨와 잡지사 대표 B씨, 주필 C씨 등이 지난 3월 27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됐다.
A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재해주는 대가로 B씨와 C씨에게 200만원을 준 혐의다. B씨와 C씨는 돈을 받고 A씨에게 유리한 기사를 잡지에 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수군선관위는 지난 1월 24일 군수 후보자 D씨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고발했다. D씨는 선거구민 3명에게 현금 20만원, 사과 1박스, 현금 5만원 등을 각각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수군선관위는 또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E씨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고발했다.
임실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수 입후보 예정자들이 잇따라 금품살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F씨는 선거구민의 이발요금을 대신 내주었다가 기부행위로 적발돼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F씨가 오수면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일단락 됐다. 그러나 F씨는 국정원 해외 요원으로 근무한 공직경력을 외교관으로 표기한 것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크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임실군수 예비후보 G씨 역시 복숭아 작목반 선진지 견학에 현금 10만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G씨는 개인이 제공한 것이 아니라 조합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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