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박근혜 영욕의 정치인생

이경숙 기자
수정 2018-04-13 17:26
입력 2018-04-06 14:28
박근혜-1968년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박근혜-학생시절 스케이트를 신고 찍은 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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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어린시절 동생 지만 씨와 함께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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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어린시절 동생들과 눈사람과 함께 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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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어린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 및 동생들과 기념사진 찍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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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자서전에 담긴 어릴적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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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성심여중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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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왼쪽 두번째) 학창시절 친구들과 비행기 앞에서 찍은 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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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1967년 자녀들과 함께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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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1967년 중학교 2학년 시절인 경상남도 진해에서 가족과 휴식을 취하던 중 촬영한 수영복 입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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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진 속 박근혜
법원이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어린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 육영수 여사 및 근령, 지만 씨와의 가족 기념사진.
연합뉴스
박근혜 자서전에 담긴 호주에서의 옛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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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여사 및 동생들과 함께 청와대에서 대형 지구의를 보는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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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어린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및 동생들과 함께 오락을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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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9월 박정희 전 대통령 내외와 함께 호주 캔버라 공항에 도착한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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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1970년 서강대 전자공학과 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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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1973년 유조선 갤럭시호 진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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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1974년 방한중인 포드 미국대통령과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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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1974년 청와대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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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1975년 서울신문과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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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대통령 영부인컵 탁구대회에서 이에리사 선수와 대전하는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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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6월 21일 서울 배재고등학교에서 열린 한국 구국십자군 창군식에 박근혜 당시 영부인 대행과 최태민(왼쪽)씨가 참석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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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197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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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197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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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부산아동병원을 방문한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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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197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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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서강대학교 재학시절 축제에서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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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197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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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1977년 MBC 대담프로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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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1977년 버스안내양 솜씨자랑 바자회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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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1977년 버스안내양 솜씨자랑 바자회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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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1977년 해변 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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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1977년 휴양시 정구경기.
1978년 수요봉사회에서 봉사활동하는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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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1979년 생일자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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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카터 미국 대통령 방한 때 찍은 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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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장례식 후 국립묘지에서 열린 안장식 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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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전에 헌화·분향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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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례식 때 상복을 입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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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전두환 군사정부가 들어서고 청와대를 떠나 신당동 자택으로 들어서는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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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정 방문활동 중 기타를 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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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군부대를 방문해 군복을 입고 사격에 대해 설명듣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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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탄광을 방문해 광부들을 격려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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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취미생활의 하나로 탁구를 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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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2002년 북한을 방문,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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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호흡하는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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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당시 박근혜의 미니홈페이지에 ‘‘책임감이란...’제목의 일기에 함께 올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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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200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방문, 악수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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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당사로 현판 옮기는 박근혜
법원이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2004년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시절 당 현판을 천막당사로 옮기는 모습.
연합뉴스
박근혜-한나라당 시절 대표로 선출된뒤 환호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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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시절의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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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과 박근혜
법원이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2002년 5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기념사진을 찍은 모습.
연합뉴스
2005년 동생 지만씨 득남 축하해 주는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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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2005년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방문, 환담장으로 걸어가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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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2006년 오세훈 후보 유세 도중 피습되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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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2006년 5월 유세도중 테러당한 뒤 응급수술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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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2006년 5월 유세도중 테러당한 뒤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일 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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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부산 대부흥회에 참석한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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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2007년 제7회 또또사랑 가족축제 여성 마라톤대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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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2007년 서울 김포공항 스카이시티에서 열린 제3차 전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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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삼성동 자택을 찾아온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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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2007년 국회에서 열린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인정을 위한 공청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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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2007년 광주 5.18묘역을 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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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인사하는 박근혜
법원이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2012년 12월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자 상황실을 방문,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세월호 관련 대국민 담화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
퇴장하는 박근혜
법원이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2016년 11월 29일 춘추관에서 열린 대국민담화를 마치고 장막 뒤로 퇴장하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청사 나오는 박근혜 전 대통령
14시간 동안의 피의자 조사와 밤샘 조서열람 및 검토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오고 있다.2017.3.22 사진공동취재단
결국 미결수형자의 길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검찰 차량에 타고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2017.3.31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생중계. MBC 캡쳐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빈 자리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팩스로 ”건강 등의 이유로 불출석한다”며 오후 2시10분으로 예정된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송 화면) 2018.4.6/뉴스1
판결문 읽는 김세윤 부장판사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판결문을 읽고 있다. (방송 화면) 2018.4.6/뉴스1
‘비선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아울러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징역 24년은 최순실씨가 받은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박 전 대통령이 1960~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 ‘영애’와 ‘퍼스트레이디’ 시절, 칩거하던 암울한 시기 그리고 정치를 재개했다가 40년지기 최순실에 엮여 나락으로 떨어진 최근까지의 역정 사진을 파노라마로 묶어봤다.


이들 사진은 서울신문이 데이터베이스(DB)로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진도 다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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