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박근혜 영욕의 정치인생
이경숙 기자
수정 2018-04-13 17:26
입력 2018-04-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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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어린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 육영수 여사 및 근령, 지만 씨와의 가족 기념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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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2004년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시절 당 현판을 천막당사로 옮기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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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2002년 5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기념사진을 찍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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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2012년 12월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자 상황실을 방문,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2016년 11월 29일 춘추관에서 열린 대국민담화를 마치고 장막 뒤로 퇴장하는 모습.
연합뉴스
14시간 동안의 피의자 조사와 밤샘 조서열람 및 검토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오고 있다.2017.3.22 사진공동취재단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검찰 차량에 타고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2017.3.31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팩스로 ”건강 등의 이유로 불출석한다”며 오후 2시10분으로 예정된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송 화면) 2018.4.6/뉴스1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판결문을 읽고 있다. (방송 화면) 2018.4.6/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징역 24년은 최순실씨가 받은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박 전 대통령이 1960~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 ‘영애’와 ‘퍼스트레이디’ 시절, 칩거하던 암울한 시기 그리고 정치를 재개했다가 40년지기 최순실에 엮여 나락으로 떨어진 최근까지의 역정 사진을 파노라마로 묶어봤다.
이들 사진은 서울신문이 데이터베이스(DB)로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진도 다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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