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선관위, 찬조금 500만원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측근 고발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18-04-05 23:30
입력 2018-04-05 23:30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워크숍 행사에 참석해 입후보예정자 A씨 명의로 찬조금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측근 B씨를 5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60여일 남은 시점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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