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아닌 실제상황…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 순간

김형우 기자
수정 2018-04-05 17:39
입력 2018-04-05 17:39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3000만 원을 챙기려 한 혐의(사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말레이시아 국적 A(27)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다른 조직원의 전화에 속아 KTX 울산역에 나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조직은 피해자에게 전화해 “아들이 사채 보증 탓에 본인들에게 구타를 당해 머리를 많이 다쳤다”며 몸값으로 3000만 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할 수 없게 3시간가량 전화 통화를 유지했고, 접선 장소를 부산진역에서 KTX 울산역으로 바꾸기도 했다.
경찰은 부산진역에서 통화 중인 피해자를 만나 KTX 울산역으로 이동해 잠복하다가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A씨는 경찰이 미리 준비한 가짜 돈 봉투를 건네받은 직후 이상한 낌새를 눈치를 채고 가방과 휴대전화를 버리고 100m가량 달아나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일명 ‘호형’이라는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의 제안으로 국내에 입국했으며, 대구와 울산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노인 등으로부터 돈을 가로채 해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형우 기자 hw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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