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효성 조현준 회장 고발… 효성 “경영 판단 따른 투자” 반박

장은석 기자
장은석 기자
수정 2018-04-03 23:59
입력 2018-04-03 22:42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그룹 총수 2세인 조현준 회장을 사익편취 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가 총수 사익편취로 총수 일가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처음이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공정위는 3일 효성이 그룹 차원에서 조 회장의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GE)’의 자금 조달을 지원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총 3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 회장과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 임석주 효성 상무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효성에 17억 1900만원, 갤럭시아에 12억 2700만원, 효성투자개발에 4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도 내렸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효성이 부동산 개발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경영난을 겪었던 발광다이오드(LED) 제조회사 갤럭시아를 부당하게 지원해 조 회장 개인의 사익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효성 관계자는 “대주주인 조 회장이 GE로부터 배당금 등 직접 이익을 취한 적이 없으며 전환사채는 원래 부채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이를 통해 이익을 보는 구조가 아니다. 합리적 경영 판단에 따른 투자였다”고 반박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8-04-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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