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TV 중계 허용…6일 오후 2시 10분

수정 2018-04-03 10:01
입력 2018-04-03 09:59
박근혜 1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한 TV 중계를 법원이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6일 오후 2시 10분에 시작하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를 허용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 1심 판결이 TV로 생중계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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