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방산비리 무죄 확정

이민영 기자
수정 2018-04-01 23:50
입력 2018-04-01 22:14
뇌물 공여·세금 포탈은 유죄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규태(68) 일광공영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10개월이 확정됐다. 다만 방위산업 비리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4-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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