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성 기사 게재 대가 금품 받은 잡지사 대표 등 고발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18-03-28 15:08
입력 2018-03-28 15:0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성 기사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는 언론사와 예비후보자들이 적발됐다.

전북도선관위는 군산시에서 발행되는 모 잡지사 대표 A씨와 주필 B씨 그리고 이들에게 돈을 준 군산시의원 예비후보자 C씨 등 3명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잡지사 대표 A씨와 주필 B씨는 군산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1~12월 잡지 표지모델과 홍보 기사를 게재한 대가로 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함께 고발된 예비후보자 C씨는 모 잡지 표지모델 및 홍보 기사를 대가로 잡지사 대표 등에게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전북선관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언론이 특정 후보자와 결탁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며 “남은 기간 유사 사례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7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 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의사표시·약속을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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