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부모 국내 체류 손주 만 7세 될 때까지 허용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수정 2018-03-26 23:35
입력 2018-03-26 22:44
다음달부터 결혼이민자 자녀가 취학할 때까지 외국인 부모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법무부는 다음달 2일부터 결혼이민자 자녀의 나이가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결혼이민자 부모의 국내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외국인 며느리나 사위가 홀로 육아를 하거나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경우에는 자녀 또는 손주의 나이와 무관하게 체류할 수 있다. 한 번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기존과 같이 최대 4년 10개월이다.


현재는 손주가 만 6세가 될 때까지만 국내 체류가 허가되며, 결혼이민자나 배우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결혼이민자 자녀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체류가 가능하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3-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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