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들어가는 부품도 짜고 치는 입찰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수정 2018-03-16 15:30
입력 2018-03-16 15:30

효성·LS산전 직원 재판에 넘겨져

원자력발전소 부품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효성과 LS산전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고리원자력 발전소. 왼쪽부터 1. 2. 3호기
서울신문DB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이문성)는 16일 입찰방해 혐의로 이모(50)씨 등 효성 전·현직 직원 5명과 LS산전 과장급 직원 김모(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효성 법인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2013년 1월 공고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미리 짜고 효성이 낙찰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찰 당시 LS산전 측은 효성 측 부탁을 받고 효성이 써낸 3억 6300만원의 127%에 달하는 4억 6200만원을 적어냈다. 결국 효성이 입찰을 따냈다. 앞서 ‘들러리’를 서기로 한 LS산전 측은 자신들의 입찰서와 한수원 기술평가회의 자료 작성 등을 효성 쪽에 미뤘다. 또 기술평가회의에 효성 직원이 LS산전 직원을 가장해 참석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에는 원전용 승압변압기 생산 업체가 현대중공업까지 세 곳만 있다”며 “LS산전은 효성에 한 차례 양보한 뒤 다음 입찰을 노려 보려고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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