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노소영 부부, 이혼 조정 실패

이혜리 기자
수정 2018-02-19 15:32
입력 2018-02-19 15:32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조정에 실패했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는 지난 13일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사건의 3차 조정 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이날도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허 판사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이혼 조정이 실패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 여부는 정식 소송으로 가리게 됐다. 소송을 심리할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해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두 사람이 조정 절차에 합의하면 재판 없이도 이혼이 결정되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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