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노소영 부부, 이혼 조정 실패

이혜리 기자
수정 2018-02-19 15:32
입력 2018-02-19 15:32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조정에 실패했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는 지난 13일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사건의 3차 조정 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이날도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허 판사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이혼 조정이 실패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 여부는 정식 소송으로 가리게 됐다. 소송을 심리할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해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두 사람이 조정 절차에 합의하면 재판 없이도 이혼이 결정되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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