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호송차에 오르는 최순실

김태이 기자
수정 2018-02-13 17:33
입력 2018-02-13 17:33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을 마친 최 씨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을 마친 최 씨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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