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선고받은 최순실

김태이 기자
수정 2018-02-13 17:34
입력 2018-02-13 17:30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을 마친 최 씨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과 검찰은 지난해 12월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순실을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1심 선고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망연자실 최순실 1심 징역 20년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1심 선고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최순실 1심 선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2.13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 18가지 혐의사실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내린다. 2018. 02. 13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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