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선고받은 최순실
김태이 기자
수정 2018-02-13 17:34
입력 2018-02-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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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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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과 검찰은 지난해 12월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순실을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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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1심 선고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2.13
연합뉴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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