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호송차에 오르는 신동빈

김태이 기자
수정 2018-02-13 17:24
입력 2018-02-13 17:2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호송차에 향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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