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2년 구형했던 朴특검, 이재용 2심 석방에 불복 대법 상고

강주리 기자
수정 2018-02-08 16:31
입력 2018-02-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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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지난해 2월 17일 특검팀에 구속된 지 353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연합뉴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석방된다. 2018. 02. 05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장 전 사장은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 02. 05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자유한국당 추경호 이현재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2심선고 기사를 보며 대화하고 있다. 2018.2.5 합뉴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2심선고 기사를 보고 있다. 2018.2.5 연합뉴스.
삼성전자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석방을 기다리며 서울 구치소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2018.2.5 연합뉴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날인 5일 오후 서울 삼성그룹 서초사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지난 1심에서 특별검사팀은 승마 지원, 재단 출연의 대가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묵시적 청탁 여부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유죄 선고가 유력하다.2018.2.5/뉴스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겐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승계현안 등을 위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판단 아래 1심보다 줄어든 액수를 뇌물로 봤다.
연합뉴스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 2800만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처럼 무죄를 유지했다.
해외로 돈을 보낸 부분에 대한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도 항소심 선고 후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만큼 조만간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상고기간은 12일까지다.
특검과 삼성 측은 대법원에서 ‘경영권 승계 지원’이라는 현안과 ‘부정한 청탁’의 존재, 재산국외도피죄의 도피 고의성 여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기록한 업무수첩의 증거능력 등의 법률적 쟁점을 다툴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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