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포토] 석방되는 이재용 김태이 기자 수정 2018-02-05 17:04 입력 2018-02-05 17:03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하희라, 촬영 중 오토바이 사고로 척추 다쳐…걷지도 못해 제시, 헬스장에서 갑자기 바지 내려…운동한 엉덩이 자랑 “브래지어 차자” 노브라에 열린 지퍼까지 포착된 女배우 “얼굴 못생기게 만들어야” 태국인 아내에 끓는 물을…40대男 기소 ‘월세 천만원’ 손담비 “내가 내 입을 찢어야 돼” 많이 본 뉴스 1 제주 바다 발견 차 포장 마약은 ‘표류 마약’… “대만서 흘린 140㎏과 같은 포장 확인” 2 “얼굴 못생기게 만들어야” 태국인 아내에 끓는 물을…40대男 기소 3 10개월동안 방치된 아버지 시신…‘패륜 아들’은 수당 가로챘다 4 “다카이치, 독도 놔둬라” 日언론의 충고…‘현실 정치’ 주문한 이유 5 ‘내란 우두머리’ 구형 결심공판 시작…尹 검은정장 입고 출석 TWIG : 연예/이슈/라이프 페이지로 이동 하희라, 촬영 중 오토바이 사고로 척추 다쳐…걷지도 못해 제시, 헬스장에서 갑자기 바지 내려…운동한 엉덩이 자랑 “필수 조미료인데”…발암가능물질 초과 검출된 ‘이 간장’ 판매 중단·회수 “얼굴 못생기게 만들어야” 태국인 아내에 끓는 물을…40대男 기소 ‘월세 천만원’ 손담비 “내가 내 입을 찢어야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