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미소 지은 채 호송차 향하는 이재용
김태이 기자
수정 2018-02-05 16:11
입력 2018-02-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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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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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 02. 05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날인 5일 오후 서울 삼성그룹 서초사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지난 1심에서 특별검사팀은 승마 지원, 재단 출연의 대가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묵시적 청탁 여부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유죄 선고가 유력하다.2018.2.5/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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