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근혜 뇌물’ 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 4년…석방

김유민 기자
수정 2018-02-05 15:27
입력 2018-02-05 15:15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5일 오후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보다 대폭 감형된 형량이다.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법원 종합청사 내 구치감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석방 절차 등을 거쳐야 해서 실제 밖으로 나오기까진 최소 30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