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女검사장’ 檢성추행 조사 지휘…“범죄 요건땐 수사 전환”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수정 2018-01-31 23:32
입력 2018-01-31 22:48

대검·법무부 본격 진상조사

조희진 단장 “전문 검사로 조사단”
안태근·최교일 퇴직해 소환 난망
서검사 통영지청 부당발령 입증땐
직권남용 혐의 적용될 가능성
조희진 서울 동부지검장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성추행 및 부당 인사 의혹을 폭로한 데 따른 충격파가 여전한 가운데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진상 조사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부터 검사장까지 ‘여성 1호’ 길을 내디뎠던 조희진(56·19기) 서울 동부지검장이 31일 출범한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을 이끈다. 조 지검장은 “서 검사가 오래전에 겪었던 일로 최근까지 괴로워하다가 무언가 바뀌기를 바란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다 드러내 줬다는데 선배로서 그런 일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마음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30일 저녁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 [더팩트 제공]
조사단은 대검 감찰본부가 조사하던 자료를 모두 넘겨받아 ▲2010년 10월 30일 장례식장에서 벌어졌다는 안태근 전 검사의 성추행 의혹 ▲서 검사가 A~H 이니셜을 활용해 폭로한 선후배 남자 검사들의 성폭력 행태 ▲임은정 검사가 추가 폭로한 최교일 전 검찰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성추행 조사 방해 ▲윤석열 전 여주지청장(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심이 동반된 서 검사에 대한 가혹한 사무감사와 전결권 박탈 조치의 적정성 ▲2015년 서 검사에 대한 통영지청 발령의 부당성 ▲지난해 말 서 검사의 전보 요구를 거절한 법무부 조치의 타당성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아울러 조사단은 전수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해 검찰 내부에 만연한 성차별, 성폭력 사례를 수집하기로 했다.

서 검사가 주요 가해자로 지목한 안 전 검사와 최 의원은 모두 퇴직했기 때문에 조사단이 강제수사에 돌입하지 않는 이상 소환조사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조 지검장은 “장례식장 피해사례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전이기 때문에 성추행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안 전 검사를 처벌하는 게 어렵겠지만, 다른 피해사례들이 범죄 구성 요건을 갖췄다면 수사로 전환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 검사의 호소가 수용된다면 전직 법무·검찰 간부들에게 공소시효 7년짜리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조사단은 검찰총장 경고로 이어진 여주지청 소속이던 2014년 사무감사가 적정했는지 서 검사의 당시 소명서 등을 먼저 검토해 사무감사가 부당했다고 판단할 경우 성추행 사건과의 인과관계를 되짚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한편 서 검사의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JTBC에서 “지난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서 검사가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에게 편지가 와서 검찰국 담당자가 서 검사를 만났다”며 “장관에 대한 공식 면담 요청도, 담당자에게 진상 조사 요구를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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