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고때 무한 배상책임 한수원 5000억 상한 폐지

장은석 기자
수정 2018-01-24 23:49
입력 2018-01-24 21:12

원안위, 안전 정보공개 확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손해배상 책임에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한수원의 책임 상한은 약 5000억원으로 정해져 있다. 원전 대형 사고가 나도 추가로 배상할 의무가 없다.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강정민 원안위원장은 24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방사능) 대량 누출 사고가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는 게 나의 소신”이라며 “원자력 안전 규제를 훨씬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사성 물질의 대량 방출, 원전 중대 사고 등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게 원안위의 역할”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는 어떤 타협도 없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올해 원자력손해배상법을 개정해 대규모 원전 사고 발생 시 한수원의 무제한 책임 원칙을 법에 적용하고, 배상조치액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한수원의 법정 손해배상 책임한도는 원전 부지당(고리·월성 등 총 5개) 약 5000억원으로 대형 사고 시 배상액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손해배상액인 약 75조원(지난해 12월 기준)의 150분의1 수준이다.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 정보공개 대상을 대폭 늘리고, 공개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1-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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