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틀리프, 13개월 만에 특별귀화

임병선 기자
수정 2018-01-19 23:35
입력 2018-01-19 22:28
리카르도 라틀리프.
연합뉴스
리카르도 라틀리프(29·삼성)가 19일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의 특별귀화 심의를 통과해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됐다. 국내 행정절차를 남겼지만 지난해 1월 1일 전북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새해 소망으로 “패스포트”(Passport)라고 짧게 밝힌 지 무려 13개월 만에 뜻을 이루게 됐다. 프로농구에서 한국인 피가 흐르지 않는 미국 선수론 처음이자 문태종(오리온), 문태영(삼성), 김한별(삼성생명)에 이어 특별귀화를 통해 우리 국적을 얻은 네 번째 사례다.

사실 지난해 11월 국제농구연맹(FIBA) 월드컵 아시아 예선 1라운드부터 태극 마크를 달고 뛸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라틀리프의 배임 혐의를 제기하는 청원서가 법무부에 접수돼 미뤄졌다. 검찰 수사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따라 심의를 통과했다. 호적 등록이나 주민등록 발급, 개명 작업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5일 엔트리 확정 전까지 FIBA 승인을 얻어야 해 라틀리프가 다음달 23일 홍콩, 사흘 뒤 뉴질랜드와의 월드컵 예선에 나설지 예단하긴 어렵다. 하지만 꼭 이름을 바꿔야 출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라틀리프란 이름으로도 뛸 수 있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2018-01-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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