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3·5·5’
이성원 기자
수정 2018-01-17 02:07
입력 2018-01-17 01:50
바뀐 청탁금지법…농축수산 선물 10만원
文대통령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 훨씬 강화”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7일부터 10만원으로 오른다.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내려가고, 상품권 등 유가증권 선물은 일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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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 범위는 ‘3·5·10’에서 ‘3·5·5’로 조정된다. 단,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원료·재료 50% 이상)에 한해 1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다. 5만원 이하 선물과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받아도 두 가지를 합해서 10만원까지 가능하다. 농축수산물에는 임산물도 해당된다.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이와 관련,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마치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축의금·조의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춤으로써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선물은 통상 1년에 두 번의 명절을 계기로 하지만 축의금·조의금은 국민 일상생활에서 훨씬 빈번한 비중을 차지하기에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경조사비 상한액은 반 토막 났지만,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하다. 현금 5만원, 화환·조화 5만원을 같이 받아도 되지만, 현금이 5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 아울러 상품권을 비롯한 유가증권은 5만원 이하라도 받아선 안 된다. 유가증권은 현금과 비슷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해 선물 범위에서 제외했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물론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금품을 일절 받아선 안 된다.
외부강의료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라면 직급 구분 없이 시간당 40만원이다. 1시간 넘는 강의는 1시간 상한액의 150%인 6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언론사 구분 없이 해당 임직원은 시간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01-1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