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경찰관이 동료 여경집에서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감찰에 나섰다.
경찰 로고
11일 관할 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A(44) 경위와 B(40·여) 경사는 지난해 7월 28알 오후 3시쯤 B 경사 집 안방에서 성관계를 했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같은 과에서 근무하다 이같은 사이로 발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업무 자료를 찾으러 집으로 들어왔다가 침대에 누워있는 두 사람을 발견한 B씨 남편(40)은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그 모습을 찍어 증거로 남겨뒀다. B씨 남편 또한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B씨 남편은 A 경찰을 상대로 6개월여 동안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최근 성관계를 목적으로 주거를 침입했다며 A 경찰을 검찰에 고소했다.
B씨 남편은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이런 사실을 알고 감찰을 벌이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