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때문에 경찰에 붙잡힌 남성의 사연?

손진호 기자
수정 2017-12-24 11:12
입력 2017-12-24 11:11
크리스마스를 너무도 사랑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허프포스트코리아는 최근 크리스마스 전구로 자신의 자동차를 치장한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그 불운(?)의 주인공은 브랜든 우든(Brandon Wooden)로 자동차에 불법 조명장치를 부착한 이유로 범칙금 232달러(한화 약 27만 원)의 딱지를 발부받았다.
지난 5년간 자동차를 크리스마스 전구로 장식해 온 우든은 “난 사람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장식을 한다. 나를 위해서가 아닌 그들을 위해 하는 것”이라며 “또한 내 아들도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매년 차를 장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든이 경찰에 붙잡힌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역 방송사 WJCL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처음에는 경찰이 사진을 찍고 싶다며 차를 세우라고 했으며 그다음엔 경고를 했다”며 “세 번째엔 결국 ‘불법 조명장치 부착’ 위반 딱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든에게 벌금을 부과한 경찰의 조치를 그의 이웃들은 우든이 크리스마스를 너무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벌금을 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그들은 우든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페이지를 개설했다. 이웃들은 그를 위해 돈을 기부했고 300달러 이상을 모아 우든에게 전했다. 결국 노동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우든은 그 돈으로 범칙금을 낼 수 있었다.
한편 우든에게 범칙금을 발부한 보포트 시 경찰 측은 “차에 전구를 부착하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벌금을 부과한 이유를 밝혔다.
사진·영상= WJCL Facebook
영상팀 seoultv@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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