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도시계획 일몰제로 난개발 우려

임송학 기자
수정 2017-12-11 14:49
입력 2017-12-11 14:02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 실시로 난개발이 우려된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지만 20년 이상 장기 방치된 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2020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몰제는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주민의 생활이나 도시 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각종 규제의 효력이 소멸되도록 했다.
전북도내 14개 시·군의 전체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1만 8116개, 3만 8898㎢에 이른다.
이 가운데 2020년 일몰제 적용을 받는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은 모두 3375개, 44.5㎢이다. 면적으로는 축구장 5700여개 해당한다.
지자체가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을 매입하려면 총 5조 5000여억원 필요하다.
그러나 재정 형편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모두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도내 14개 시·군은 최근 3년간 장기 미집행시설 매입을 위해 매년 평균 145억 원을 투입했을 뿐이다. 내년 매입비 역시 348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전북도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대상으로 소유주가 시군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매수청구제’를 시행해 왔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원활하지 않았다”면서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이후 난개발을 막기 위해 애초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집행 계획이 없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순차적으로 해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지만 20년 이상 장기 방치된 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2020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몰제는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주민의 생활이나 도시 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각종 규제의 효력이 소멸되도록 했다.
전북도내 14개 시·군의 전체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1만 8116개, 3만 8898㎢에 이른다.
이 가운데 2020년 일몰제 적용을 받는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은 모두 3375개, 44.5㎢이다. 면적으로는 축구장 5700여개 해당한다.
지자체가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을 매입하려면 총 5조 5000여억원 필요하다.
그러나 재정 형편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모두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도내 14개 시·군은 최근 3년간 장기 미집행시설 매입을 위해 매년 평균 145억 원을 투입했을 뿐이다. 내년 매입비 역시 348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전북도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대상으로 소유주가 시군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매수청구제’를 시행해 왔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원활하지 않았다”면서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이후 난개발을 막기 위해 애초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집행 계획이 없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순차적으로 해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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