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 Talk 톡]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수정 2017-12-04 23:48
입력 2017-12-04 22:42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총수일가(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적용된다.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사끼리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부당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면 제재를 받는다.
2017-12-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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