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와 충돌한 급유선의 선장과 갑판원 등 2명에 대해 해양경찰이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급유선과 충돌해 전복된 낚시어선 ‘선창1호’가 4일 인천 중구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 부두에 입항돼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인천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팝원 김모(36)씨의 구속영장을 이날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씨와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전날 오전 6시 5분 옹진군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선창1호 승선원 22명 중 사망한 13명 외 선장 오모(70)씨 등 2명이 실종됐으며, 나머지 7명은 구조됐다.
선장 전씨는 “(충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 피해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전씨는 사고 시간대 당직 근무자로 급유선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잡고 있었다. 그러나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씨는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급유선 운행 시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는 2인 1조로 당직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 당직자는 전방을 주시하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선장에게 알리는 보조 역할을 한다.
해경은 김씨가 조타실을 비운 사이 전씨 혼자 조타기를 잡고 급유선을 운항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전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 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