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스트리아 ‘워킹홀리데이’ 체류 기간 6개월→1년 연장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2-04 14:48
입력 2017-12-04 14:48
한국과 오스트리아가 워킹홀리데이 체류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공동선언문 개정안에 서명했다.
오스트리아 휴양지 ‘젤암제’(Zell am See)의 호수 전경.
서울신문 DB
외교부는 양국이 지난 1일(현지시간) 빈에서 위 내용의 공동선언문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4일(한국시간) 밝혔다.

워킹홀리데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은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외교부는 “이번 워킹홀리데이 체류 기간 연장을 통해 청년 간 상호 교류 확대 등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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