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8∼11월 30만원 이상 체납한 법인을 대상으로 지역개발채권 보유 여부를 확인, 142건 2754만원 상당의 채권을 압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도지사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등을 할 때 총금액의 0.5∼6%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도는 지난 8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3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법인 4만2665개를 대상으로 지역개발공채 보유 여부를 조사해 302건 9400만원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상환기한 10년을 넘어 도에 귀속된 154건 2200만원과 매입취소 및 체납액을 초과한 채권 6건 4400만원을 제외한 142건 2800만원을 압류했다.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압류 조치는 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체납 법인별 압류액은 5000원∼369만원에 달했다.
경기도는 2013∼2015년 체납자의 리스보증금과 외환거래통장에 대해서도 전국 최초로 압류를 시작했으며, 올해 리스보증금 46억원, 외환거래통장 19억원을 각각 압류했다.
도 관계자는 “체납 법인도 잊고 있던 사각지대의 채권을 확보해 체납액을 압류하는 실적을 거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는 심정으로 모든 징수기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