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 공짜 아니네…상조상품 피해주의보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수정 2017-11-29 00:37
입력 2017-11-28 22:34

폐업 업체도 10월까지 26곳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김치냉장고나 안마의자 등을 사은품으로 준다는 말에 혹해서 상조상품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속출한다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올 들어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관련 피해 사례는 8000여건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 7500여건보다 500건가량 증가했다. 가장 흔한 피해 사례는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전자제품을 공짜로 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신이 낸 납입금이 전자제품 할부금으로 나가는 경우다. 실제 피해를 본 A씨는 월납부액 3만 9800원 중 상조상품 납입금은 55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3만 4250원은 김치냉장고 할부금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조상품을 적금인 양 안내하면서 전자제품 할인을 내거는 사례도 많았다. 가입 당시 들었던 만기 환급조건과 실제 내용이 다르다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지난 3월 기준 등록 상조업체 186곳 중 선수금 100억원 이상으로 규모가 있는 곳은 32.2%인 56곳에 불과했다. 문을 닫는 상조업체 수는 2014년 33건, 2015년 28건, 2016년 29건, 올해 10월까지 26건 등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11-29 20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