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 Talk 톡]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
수정 2017-11-28 01:54
입력 2017-11-27 23:08
정부가 해외 증권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도입한 해외 펀드로 올 연말까지만 판매된다. 해외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에 60% 이상을 투자해야 하지만, 이를 통해 올리는 시세차익, 환차익 등은 모두 비과세 대상이다. 단, 배당이나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2017-11-28 19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