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 Talk 톡] 노동이사제
수정 2017-11-24 23:02
입력 2017-11-24 22:48
●노동이사제
노동조합이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 파견하는 제도. 즉 근로자 대표가 이사로 참여해 사업 계획, 예산, 정관 개정 등 기업의 주요 결정에 대해 발언권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로자만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게 장점이지만,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노동조합이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 파견하는 제도. 즉 근로자 대표가 이사로 참여해 사업 계획, 예산, 정관 개정 등 기업의 주요 결정에 대해 발언권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로자만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게 장점이지만,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017-11-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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