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시행사 회장인 이영복(67)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영복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 이영복 회장. 연합뉴스
이씨는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채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심현욱)는 24일 횡령,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허위 용역의 체결수단과 방법 등 책임이 매우 무겁다. 결과적으로 공사비 부담을 증가시켰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과 부정한 정치자금을 기부함으로써 신뢰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