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회사돈 유용 혐의’ 조양호 회장 불구속 송치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1-22 15:13
입력 2017-11-22 14:44
경찰이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반려 끝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22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경찰 출석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경찰 출석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회사돈을 유용해 자택공사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2017.9.19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조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조 회장 외에도 그의 배우자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대한항공 전무 조모씨, 인테리어 업체 대표 장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조 회장과 이 이사장은 2013년 5월∼2014년 8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자택의 인테리어 공사 당시 공사비용 중 30억원 가량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죄 혐의의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모두 기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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