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돼 1년 넘게 수감 중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이 허리 통증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공판에 출석하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연합뉴스
안 전 수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 절차에서 “보석 청구에 고민을 많이 했다”며 “허리 통증이 심해 거동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은 “그동안은 주사를 맞으며 허리 통증을 완화해왔는데 최근엔 통증이 심해 주사를 맞아도 별 효과가 없었다”며 “아침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 것도 힘들 정도로 거동이 굉장히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걸 다 견디고 수감생활을 해야 할 정도로 책임감이 무겁긴 하지만, 기회를 주시면 치료를 받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은 “만에 하나 보석을 허가해줘도 치료받는 동안에 가족이나 변호인 외에는 아무도 안 만날 것”이라며 검찰이 우려하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변호인도 “피고인 입장에서는 추후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것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재판부에는 크나큰 부담이라는 걸 알지만 한 달 만이라도 보석을 허가해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안 전 수석의 가족들도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정농단 사태는 본질적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수석비서관인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19일 자정으로 만료될 예정인데 공소사실의 심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석방되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전 수석이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만큼 해당 건으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