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방 글 올린 경찰관 기소

김학준 기자
수정 2017-11-07 17:53
입력 2017-11-07 17:53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글과 합성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안부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A(56)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A경위는 지난 1∼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사실의 글과 사진을 6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페이스북에 ‘문재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행정기관 로비한 엘시티 3조 사업, 바다이야기에 이어 최대 친북 간첩 정권비리가 또 터졌다’라는 허위 글을 올렸다. 또 문 후보가 인민 군복을 입은 합성 사진과 함께 ‘간첩, 빨갱이, 아비는 인민군 상좌 출신’이라는 거짓 내용의 글도 썼다. A경위는 아울러 문 후보와 여성 정치인 2명이 성관계를 하는 듯한 합성 사진도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인천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지휘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았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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