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인터넷 카페 운영자인 한의사 A(여)씨와 남편 B씨를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안아키’ 한의사 채널A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회원 수 5만 5000명 규모로 안아키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이나 한의원 환자에게 자기 집에서 한약재를 발효해 제조한 무허가 소화제를 1개에 3만원을 받고 549개(시가 1640만원 상당)를 판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숯으로 만들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여과보조제인 활성탄을 해독작용에 좋다며 개당 2만 8000원에 489통(시가 1360만원 상당)을 식용으로 판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