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사립고 학부모 성희롱한 교사, 사직서 제출

김서연 기자
수정 2017-11-05 09:47
입력 2017-11-05 09:47
퇴학 위기에 놓인 자신의 반 학생 어머니를 술집으로 불러낸 뒤 부적절한 언행을 해 물의를 빚은 대구지역 사립고 교사가 사직서를 냈다.
성희롱. 연합뉴스
해당 교사가 소속한 학교는 이 교사가 지난 3일 사직서를 냈다고 4일 밝혔다.

학교는 전 직원을 상대로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비슷한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교사는 지난 6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의 부모를 술집으로 불러내 ‘퇴학 위기에 놓인 아이가 계속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주면 뭘 해 줄 수 있나’, ‘내 앞에서 속옷을 벗을 수 있느냐’, ‘일주일에 한 번씩 잠자리를 갖자’ 등의 발언을 했다.


해당 학생은 흡연과 무단결석 등으로 퇴학 위기에 있었다.

학교 측에서는 A씨가 만취 상태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교육청 징계 요청을 받은 지 석 달 뒤인 지난 2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정직 2개월 징계가 끝나면 교단에 다시 설 수 있어 학교 측이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난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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