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서울포토] 긴급 체포돼 검찰 들어서는 안봉근 신성은 기자 수정 2017-10-31 13:32 입력 2017-10-31 13:32 검찰에 긴급체포된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선관이 31일 서울 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매년 국정원 특활비 중 10억원을 청와대에게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중이다. 2017. 10. 3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칼심사’ 안성재, 두바이쫀득쿠키 ‘대참사’…“탈락” 혹평 쏟아져 생애 첫 ‘대상’ 지석진, 갑자기 들려온 비보…빈소 달려갔다 ‘뜬소문’인줄 알았던 베컴家 불화설…다시 수면 위 “안면거상 수술로 얼굴 싹 고쳐” 충격…‘67세’ 심형래, 대체 무슨 일? 효연, 비밀 열애 고백… “새벽에 한강 데이트” 많이 본 뉴스 1 “교제 반대해서” 남자친구와 공모해 父 살해한 17세 딸, 죽음 지켜봐…印 ‘충격’ 2 “죽은 사람도 태워주나요?”…비행기 탑승했는데 사망 판정 받은 89세女 ‘발칵’ 3 “단 한 대 뿐” 송도 누비는 ‘붉은색 사이버트럭’…차주 누군가 봤더니 4 김정은, 北핵잠수함 공개…“한국 핵잠 개발, 국가안전 엄중 침해” 5 “30대 대학교수가 임신한 내연녀 살해…이미 혼외자도 있었다” 美 발칵 TWIG : 연예/이슈/라이프 페이지로 이동 ‘20분 심정지’ 김수용 “잘려나간 왼쪽 팔…100만원짜리” “MC몽에 120억원 송금…불륜” 보도에 차가원 측 “법적 대응” “교제 반대해서” 남자친구와 공모해 父 살해한 17세 딸, 죽음 지켜봐…印 ‘충격’ 생애 첫 ‘대상’ 지석진, 갑자기 들려온 비보…빈소 달려갔다 “죽은 사람도 태워주나요?”…비행기 탑승했는데 사망 판정 받은 89세女 ‘발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