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경찰, 노조 前단계 ‘직협’ 만든다
수정 2017-10-20 01:13
입력 2017-10-19 22:46
경찰개혁위 5개 권고안 발표
기본권 보장 못 받는 경찰관직협 신설 땐 ‘단결권’ 확보
경찰대 등 남녀 분리모집 폐지
뉴스1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대국민 중간보고회에서 직협 설치 등 5개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기관장이 4급(총경) 이상인 경찰관서에 경감급 이하 경찰관과 관서장 간 의사소통기구로 직협을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직협이 만들어지면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 가운데 단결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혁위는 “향후 경찰관 노조 설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경찰 노조가 현실화된다면 경찰 창설 72년 만의 전례 없는 파격적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혁위는 조직 내 소수인 여성 경찰관에 대한 성 불평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부터 경찰관 채용 시 성별 구분 없이 통합모집할 것을 권고했다. 또 수사권 조정을 포함하는 수사구조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10-20 1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