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문을 연 약국에서 고령의 감기 환자에게 감기약이 아닌 중증 치료약을 잘못 전달했다가 경찰의 출동으로 복용 전 약을 회수했다.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2일 오후 3시 45분쯤 부산시 해운대구의 한 약국에서 감기 증상을 호소한 A(83)씨가 약을 처방받아 귀가했다.
그러나 A씨가 받은 약은 감기약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제였다. 이 약은 심장박동이나 혈압 등 신체의 모든 대사량을 줄어들게 한다.
뒤늦게 약이 잘못 전달된 것을 알게 된 약사 B(42·여)씨는 “환자가 다른 사람의 약을 받아갔다. 노인이 이 약을 먹으면 위독해질 수 있다”면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와 전화 통화가 되지 않자 동선을 추적, 집으로 찾아가 10분 만에 약을 회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