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MBC 사장 기소 의견 檢 송치

홍인기 기자
수정 2017-09-29 00:51
입력 2017-09-28 22:32
김재철 등 전·현직 임원 5명도
노동당국이 28일 김장겸 MBC 사장을 비롯해 전·현직 고위 임원 6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4일부터 진행 중인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의 총파업, 이명박 정부와 국가정보원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김 사장 등은 2012년 MBC 파업 이후 노조활동에 참가한 기자·PD·아나운서를 신사업개발센터·경인지사 등으로 발령내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MBC노조에 따르면 2012년 파업과 조합활동으로 인한 부당징계가 지난 5월까지 71건, 부당 교육과 전보 배치된 사람들이 187명이다.
고용부는 “불이익 처분 외에도 노조 탈퇴 종용 및 육아휴직 조합원의 로비 출입 저지 등 부당노동행위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고용부가 송치한 사건을 형사5부(부장 김영기)에 배당하고 서류 검토 뒤 구체적인 소환조사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09-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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