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광석 부인’ 서해순씨, 강용석 변호사 선임 검토
이슬기 기자
수정 2017-09-24 09:09
입력 2017-09-24 09:09
가수 고 김광석씨의 외동딸 서연씨 사망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김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강용석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김광석 부인’ 서해순씨, 강용석 변호사 선임 검토 사진=연합뉴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전날 밤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사건을 수임한 게 아니다.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수임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부정하진 않았다.
이어 그는 “아직 수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수임 여부는 빠르면 다음주에 결정할 것”이라며 사건을 수임할 경우 변론 계획 등에 관해서는 “제 입장이 정리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서연 양이 타살된 의혹이 있고, 모친인 서씨가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서연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며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주된 의혹을 받는 서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경찰청이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수사인력이 풍부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요청해왔다”며 “경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부서에서 광수대로 수사 주체 변경 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어 그는 “아직 수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수임 여부는 빠르면 다음주에 결정할 것”이라며 사건을 수임할 경우 변론 계획 등에 관해서는 “제 입장이 정리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서연 양이 타살된 의혹이 있고, 모친인 서씨가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서연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며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주된 의혹을 받는 서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경찰청이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수사인력이 풍부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요청해왔다”며 “경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부서에서 광수대로 수사 주체 변경 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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